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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6 2017가단534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4. 피고로부터 경남 하동군 B 창고 및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고, 대금은 공사 완료 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는 원고가, 나머지 일부는 피고가 각 시행하여 완공되었고 2014. 1. 27.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잡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직접 시공하겠다고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완공하고 공사대금을 149,540,000원으로 정산하였는데 기성금 8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64,5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4,54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일부 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149,540,00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위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는 사용승인일인 2014. 1. 27.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임이 명백한 2017. 5. 8. 제기되었으므로, 위 공사대금 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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