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10. 13.경 전주시 덕진구 D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14세)가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인근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 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2. 10. 14.경 전주시 소재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E(여, 14세)에게 B이 있는 방에 들어가도록 하고, 이에 B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던 피해자가 B의 신체 접촉을 피하여 B이 있는 방에서 나와 다른 방에서 문을 잠그고 있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B이 있는 방에 들어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B이 있는 방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4.경 전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105호실에서 위
1. 나.
항과같이 피해자 E(여, 14세)가 A의 폭행으로 겁을 먹고 피고인이 있는 방실에 들어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나. 피고인 B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