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경기 가평군 F 일대 토지를 개발하여 형질변경을 하고 그 땅을 분할해서 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7. 20.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9,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금액이 약 8~9 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서울 G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기 가평군 H 임야 소유자 I로부터 위 임야의 개발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임야 개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임야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7. 2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7. 24.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 2회, 대질신문) 중 E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대질) 중 E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 진술 녹음 보고)
1. 각 내용 증명서
1. 차용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