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81,837,74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발행한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만기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뒤)을 제공하며 금전지급을 요청하자, 2017. 11. 27. 2억 원에서 600만 원을 공제한 1억 9,400만 원을 피고 B의 처인 피고 C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약속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면 D이 발행한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매달 새로이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2018. 4. 26. 마지막으로 교부한 D 발행의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만기 2018. 5. 28.)이 2018. 5. 24. 부도처리되었다.
다. 한편,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C의 계좌를 통해 2017. 12. 22. 600만원, 2018. 1. 25. 600만 원, 같은 해
2. 26. 600만 원, 같은 해
3. 26. 600만 원, 같은 해
4. 26. 600만 원, 같은 해
6. 19. 500만 원, 같은 해
6. 28. 600만 원, 같은 해
7. 31. 600만 원, 같은 해
9. 4. 6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자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2억 원을 이자율 월 3%(선이자)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B은 어음할인을 받은 것일 뿐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대여금인지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2017. 11. 27. 원고와 금전거래한 이후 2018. 4. 26.까지 매월 6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약속어음이 부도가 난 이후에도 2018. 9. 4.까지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2억 원에 대한 월 3%의 이자(600만 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7. 11. 27.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거래는 대여금으로 봄이 타당하다(약속어음 만기일을 변제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최종적으로 교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