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8. 29. 확정되어 현재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이고, 2012. 8.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65』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2012.경 이루어진 M에 대한 성매매알선행위 :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성매매를 할 여자를 찾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카카오톡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청소년인 M(여, 18세)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며 위 M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2. 11. 1.경 익산시 중앙동1가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M에게 “우리들이 하는 일이 룸보도 일인데, 쉽게 말하면 조건만남이고, 한번 조건만남을 하면 10만 원을 받는데, 그 중 건당 3만 원을 A이 가져간다, 일은 내일부터 시작하자”라고 성매매를 할 것을 제의하고, 위 M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2. 11. 1.경 위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세이클럽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매수를 할 불상의 상대남자와 접속한 다음, 성매매 가격 등을 결정하여 상대남자에게 이를 알려주고, 이러한 조건을 수락한 상대남자로부터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면 위 M으로 하여금 상대남자를 만나 성매매대금 10만 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