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1.13 2020나51006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0. 아래 어금니가 시큰거리는 증상으로 부산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 이하 ‘ 이 사건 치과 ’라고 한다 )에 내원 하여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촬영검사를 받고, 하악 우측 제 2 대구치 (47 번 치아, 이하 ‘ 이 사건 치아 ’라고 한다) 의 충전물 파절을 비롯한 다수의 충치, 전반적인 잇몸 퇴축 및 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2. 15. 이 사건 치아를 금속 보철로 덧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받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기존 충전물을 제거한 후 임시 치아를 제작 및 부착하였으며 2015. 12. 22. 이 사건 치아에 크라운을 임시 부착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치과에 내원하지 않다가 2016. 3. 19. 위 치과의 연락을 받자 이 사건 치아에 대하여 ‘ 한 번 씩 시큰거릴 때도 있고 괜찮을 때도 있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8. 이 사건 치과에 내원하여 피고에게 ‘ 이 사건 치아로 씹을 때 시큰거릴 때도 있고 괜찮을 때도 있다’ 고 증상을 설명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 치료를 시행하였다.

마. 원고는 2016. 8. 18. 이 사건 치과에 내원하여 피고에게 앞선 증상이 반복되므로 신경치료를 한 다음 크라운을 최종 부착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일단 잇몸치료를 시행하였다.

바. 원고는 2016. 9. 1. 이 사건 치과의 연락을 받고 잇몸치료 이후 앞선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서울로 이직을 하게 되어 향후 치료 계획을 어떻게 할지 문의하였으며, 피고는 원고가 나중에 부산에 올 때 최종적으로 크라운을 부착하기로 하고, 치 실 사용을 권유하면서 1년 이상 크라운 임시 부착 상태로 지낼 경우 크라운 탈락이나 미세 누출로 인하여 충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