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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노6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항은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어 벌금형의 상한이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부칙(2015. 1. 6.)은 위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4. 7. 14. 09: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부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면서 신법을 적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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