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16고정1866』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 2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동전을 투입하여 인형 등의 경품을 뽑는 크레인게임기 1대를 설치해놓고 손님들이 경품뽑기게임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경품뽑기게임을 하도록 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였다.
『2016고정1950』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7.말 불상일부터 같은 달 27. 17:00경까지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 돈을 넣고 기계장치를 작동하여 인형이나 물건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게임물인 '레드스나이퍼' 게임기를 1대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였다.
『2016고정2031』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 말경부터 2016. 7. 7. 10:00경까지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돈을 넣고 기계장치를 작동하여 피규어, 완구, 잡화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푸쉬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였다.
『2016고정2117』
1. 무등록청소년게임제공업
가. 피고인은 2016. 8. 25.경부터 2016. 9. 19.경까지 대구 남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스마트푸쉬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1회 이용당 1,000원을 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