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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8 2017고단313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37』 피고인은 2017. 7. 5. 18:32 경 서울 강동구 B 앞에서, 피해자 C( 여, 54세) 이 야쿠르트를 팔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 많이 팔았 수 "라고 말을 걸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4124』 피고인은 2017. 12. 1. 18:15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52 세) 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쇠 젓가락 1 쌍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771』 피고인은 2018. 6. 30. 19:00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F을 폭행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증언한 것을 문제삼으며 업주와 지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넌 나한테 죽어, 시 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1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41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2018 고단 27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31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수 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모욕죄는 증인신문 후 만난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폭행과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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