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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8 2011고단2719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포천시 C 토지 피고인은 2006. 9.경 포천시 D, E, F, G, H의 5필지 토지를 I로부터, J 토지를 K로부터 각 매수하면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당시 처인 L, 처남인 M와 사이에 위 각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L 및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6. 9. 28. 포천시 가산면 E 토지 중 1,847/5,917지분에 관하여 L 명의로, 4,070/5,917지분에 관하여 M 명의로, F 토지 중 183/443지분에 관하여 L 명의로, G 및 H 토지에 관하여 M 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2007. 2. 12. 포천시 J 토지에 관하여 L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포천시 N 토지 피고인은 2005. 5.경 O, P과 함께 포천시 Q, R, S, T, U, V, W, X, Y의 9필지 토지를 Z으로부터 매수한 후 2008. 12. 1. 위 X, Y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P 또는 피고인과 O의 공유로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위 각 토지를 분할하여 피고인, O, P이 위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등기절차를 마쳤고, 나머지 필지에 관하여는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기로 O, P과 사이에 합의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2009. 4. 22. L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고 2009. 5. 20. 그 소장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자 2009. 5. 29.경 AA(개명 후 성명 AB, 이하 ‘AA’라 한다)와 사이에 포천시 Q, R, AC, AD, AE, AF, AG(AC 내지 AG은 R에서 분할), S, AH, AI(AH, AI은 S에서 분할), T, AJ(T에서 분할), U, AK, AL(AK, AL은 U에서 분할), V, AM(V에서 분할), W의 18필지 토지에 관하여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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