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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노25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D 모텔 603호 객실 내 위법한 체포에 항의하며 벌어진 일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1 층 안내실 앞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단지 20 분간 경찰관의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업무 방해의 범의 및 위력의 행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참조).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관련 법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환불을 요구하며 D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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