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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79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E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이 2003. 3. 4.경 F 유한회사에 양도되고, 그 후 G 주식회사를 거쳐 2011. 6. 15.경 피고 주식회사 B(‘주식회사 H’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2012. 9. 7.경 I 유한회사, 2014. 11. 12.경 J 유한회사에 순차로 양도된 사실, J 유한회사가 2015. 11. 1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873359호 양수금 사건), 2016. 3. 30. 위 법원이 “원고는 J 유한회사에게 43,426,881원 및 그 중 10,372,616원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주식회사 B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I 유한회사에 양도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의 최종양수인인 J 유한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관련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판결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3,426,8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I 유한회사에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의 시효가 완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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