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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8 2015구합529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4. 12. 1. 원고 A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30,013,200원, 원고 C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남매자매 사이인 원고들은 2001. 6. 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이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D의 신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원고 A: 10,000주, 원고 B, C: 각 5,000주).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9. 15.부터 같은 해 10. 5. D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 E(2014. 7.경 사망한 것으로 확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D의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신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피고들에게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별지 <표> 중 각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에 따라 원고들에게 당초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5. 1.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을 36,116원에서 15,719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감액세액란 기재 금액만큼 당초 증여세를 감액하는 경정결정(이하 경정 후 별지 <표> 중 최종세액란 기재 금액만큼 남아있는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3,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는 실제로 주식대금 2억 원을 납부한 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원고 B, C은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일부를 명의신탁받은 것이므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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