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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구합632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31,665,34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2. 10. 설립되어 미장, 방수공사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회사는 2010년도 중 그 임직원인 원고 외 7인(소외 C, D, E, F, G, H, I, 이하 ‘원고 외 7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회사의 전(前) 대표이사인 J과 전(前) 전무이사인 K, 전(前) 이사인 L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25,246주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L J K I C D E F G H A

나. 삼성세무서장은 2013. 5. 6.부터 2013. 6. 19.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외 7인이 2010. 12. 14. 위 J, K, L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5,246주(그 중 원고가 부친인 K로부터 취득한 6,211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 외 7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를 포함한 원고 외 7인의 관할 세무서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 외 7인이 명의개서를 받은 날인 2010. 12. 14. 기준으로 1주당 47,907원으로 평가하여 2013. 9. 2.경 원고 외 7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0. 12. 14. 증여분 증여세 합계 235,054,6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증여세 과세내역성명 증여일 주식 수 평가액 증여재산가액 고지액 C 2010. 12. 14. 4,935주 47,907원 236,421,045원 54,640,000원 D 2010. 12. 14. 3,525주 47,907원 168,872,175원 34,841,430원 E 2010. 12. 14. 2,115주 47,907원 101,323,305원 15,042,860원 F 2010. 12. 14. 2,115주 47,907원 101,323,305원 15,042,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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