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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5나12687
위약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4. 6. 17. 원고와 사이에 칼라복사기 1대를 계약기간 3년, 보증금 30만원, 차임 월 1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복사기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일방해지할 경우에는 직전 3개월 월 평균 임차료의 50% 해당금액을 계약잔여기간 월수에 승한 금액을 을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 3년(’3‘은 수기로 작성되어 있다)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사실(제13조 제4항. 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 피고가 계약 만료 이전인 2014. 11. 말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라 위약금 2,475,000원{=(150,000원 부가세 15,000원) × 30개월 × 5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이나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에 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고, 오히려 원고의 직원은 복사기의 훼손만 없으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임차인의 회사정리절차개시해산파산등의 신청시에는 임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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