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9.25 2019가단2809
복사기 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7,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2019. 9.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복사기(이하 이 사건 복사기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0. 2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렌탈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임대보증금 300,000원(제4조) 렌탈 요금 월 1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선납(제5조) 월 사용한도 : 흑백 월 5,000매, 칼라 월 500매, 초과 사용시 1장당 칼라는 110원, 흑백은 20원(제5조) 기간 2018. 10. 20.부터 2021. 10. 19.까지 3년(제7조) 계약의 해지 : 임차인이 렌탈 서비스 요금의 지급을 2개월 이상 지체시(제12조 제2항 제2호) 계약기간 도중 해지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잔여계약기간 임대료의 30%를 지급한다

(제12조 제5항).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복사기를 인도받아 2018. 10. 20.경부터 사용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은 물론 월 렌탈 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복사기의 카운터에 표시된 초과 사용 각 매수는 별지 ‘초과 사용 Counter' 기재와 같다. 라.

이에 원고는 2019. 4. 9.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2019. 4. 15.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9. 7. 1. 이 사건 복사기를 피고로부터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2개월 이상 요금 미지급으로 인한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19. 4. 15.경 해지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0. 20.부터 2019. 3. 19.까지 5개월간 월 렌탈 요금 550,000원(= 110,000원 × 5개월), 초과사용비 합계 664,070원(내역은 별지 ‘초과 사용 Counter' 참조),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5항에 따른 해지 위약금 1,023,000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