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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14 2016노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6. 2. 4. ‘E’ 귀금속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처음 간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16. 2. 2.에는 이 사건 매장에 가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라서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2. 2. 12:09경 이 사건 매장에서 금목걸이 3개를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매장에 설치된 CCTV에 2016. 2. 2.에는 범인이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는 목걸이 3개를 절취하는 장면이 촬영되었고, 2016. 2. 4.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나) 위 CCTV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2016. 2. 4. 체포된 피고인과 2016. 2. 2. 촬영된 이 사건 범인의 머리 모양, 안면, 복장 등 외관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이 사건 범인이 착용한 마스크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마스크가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CCTV 화면상의 범인과 피고인을 동일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을 목격한 F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과 상하의 모두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CCTV 영상을 7~8번 반복해서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이라는 것을 확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외에도 금은방 진열대에 보관 중인 목걸이 등을 절취한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이 사건 범행 수법도 그와 동일하다. 2) 그렇다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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