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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26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3개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며칠 전에 주문하였던 시계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귀금속매장에 갔다가 반지의 수선을 받기 위해 기다리면서 다른 목걸이를 걸어보는 등 구경하다가 나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매장에서 나가고 난 뒤 진열대에 걸려 있던 14k 금목걸이 3개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점, ②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G는 이 사건 당일 오후에 피고인을 만났는데, G는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상표가 그대로 붙은 목걸이 3개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내가 피고인에게 ‘꼬리표 붙은 건 안 파는데. 그거 가지고 왔으면 갖다 줘’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아니야, 샀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의 귀금속매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매장에서 피해자와 점원이 다른 일을 하는 동안 진열장 위의 진열대에 걸려 있던 목걸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잡은 뒤에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다가 손으로 진열장 위에 둔 자신의 가방을 만지는 장면 등이 녹화되어 있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목걸이 3개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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