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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48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3. 07:45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440 소재 순복음교회 삼거리 노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서울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이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 개새끼야, 씹할놈아 너 계급이 뭐야. 나는 육군병장 출신이다. 여기 책임자를 데려와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그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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