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09: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대교 북단에서 서울 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던 D 포르쉐 박스터 승용차에 대하여 과속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이 운전하던 순찰차를 부딪칠 듯이 2차례 차선을 급변경하면서 밀어붙여 위협함으로써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당시 피의자가 단속된 범칙금 납부통고서(운전자)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블랙박스 용량 관련 등),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등 영상 관련), CD, 수사보고(경찰 순찰차에 찍힌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0여 년 동안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