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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13 2012다564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 또는 그의 알선에 의한 공급자와 사이에 체결된 택지 또는 주택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 등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사업시행자가 직접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택지조성원가를 토대로 산정한 택지 공급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만큼은 피고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택지 공급가격이 택지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 때 감정가격 상당의 택지 공급가격을 기초로 전가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93435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다592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그 분양단가가 이 사건 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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