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노2179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그 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D과의 합의 하에 I에게 한식당에 관한 F의 지분을 양도하였으므로, D도 I가 한식당 영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 기재 위임장(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을 작성해 주는 것에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D이 I와 함께 식당을 운영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피고인의 이 사건 문서 작성을 사후적으로나마 추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D은 F의 지분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어 피고인에게 위 지분의 처분에 관한 어떤 권한이나 대리권을 위임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비록 D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의미가 없고,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⑵ ‘랙’ 판매대금 3,000만 원 관련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측과 F 측이 피해자 N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주식 모두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F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를 분할할 테니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개인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고 추후에 정산하자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응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승낙 하에 위 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그 행사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타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