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 운영지원과 공무원(시설주무관)이다.
2018. 4. 12. 16: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B대학 본관 지하 중앙 감시실에서 '대강당 및 체육관의 온수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고 보고하라는 지시'와 관련하여 피해자 D이 그 원인을 알아보는 도중 피고인이(시설주무관으로 상급자) 그 원인에 대하여 묻기에 해당 시설 배관이상 여부 등 검토 중임을 답변하였고 이러한 답변과정에 언쟁이 시작되어 당시 다른 직원 전기담당 E 주무관 및 시설직원 F 등 다른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 이씨발놈아 똑바로 못 해' 등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7. 고소취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31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2018. 12. 24.자 합의철회서는 효력이 없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