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30. 20:47경 충주시 B아파트 C동 5~6라인 앞 주차장에서 경보음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남편과 이웃 주민 등이 있는 자리에서 "창녀 같은년 빠구리나 해라. 씨발년아"라고 하는 등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2018. 12. 1. 충주경찰서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② 피해자는 2019. 4. 1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③ 피해자는 2019. 4. 22. ‘피고인 아내가 자신에게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벌금 300만 원을 분할 상환할 수 있다고 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이지, 피고인을 용서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후 그 의사를 번복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
이 사건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