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18:00경 현장소장으로 있으며 현장작업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광양시 C에 있는 'D' 야적장에서 약 2톤 상당의 이동식 변압기를 반출하기 위해 피해자 E과 F 25톤 카고 크레인을 조작하여 변압기를 적재하는 작업을 하면서, 카고 크레인 차체 고정용 유압식 아웃트리거(일명 ‘자키발’)를 조작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기계를 조작하는 경우, 조작자는 그 주변에 다른 작업자가 있어 다칠 위험이나 다른 위험요소는 없는지 확인 후 레버를 조작하여 기계조작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크레인을 짚고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밖으로 펼쳐진 위 카고 크레인 아웃트리거를 원상복구 하기 위해 유압 레버를 조작한 과실로, 갑자기 아웃트리거가 작동하여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아웃트리거 위에 왼손을 올리고 작업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이 아웃트리거 틈에 끼면서 손가락 3개가 절단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4지 원위골 골절 및 완전절단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자백하였음에도 법정에 이르러 다시 이를 번복하는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