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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28 2015고정8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 받아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내지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E 포터 화물차 의 보유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010. 6. 24. 16:40 경 연기군 소정면 운 당리 무궁화 아파트 앞 도로 및 2010. 10. 19. 10:49 경 청주시 흥 덕 복대 충 대 4R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무보험 운행위반 내역, 의무보험 가입 현황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가족관계 증명, D 법인 등기부 등본의 각 기재

1. 주주 명부 (D), 기업 인수 계약서, 내용 증명, 차량 양도 증명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천안지원 2008 고단 811), 판결 문( 대전 지법 2010 노 1753), 결정문( 대법원 2011도7632), 판결 문( 대전 지법 2010 고단 1062), 결정문( 대전 지법 2011 노 1376), 판결 문( 천안지원 2013 고단 401), 판결 문( 대전 지법 2014 노 708), 판결 문( 대법원 2015도3684)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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