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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5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예기획사 대표이고, 피해자 B(여, 23세)는 피고인 운영의 연예기획사에 고용된 가수로서 피고인은 연예기획사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4. 21: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K7 승용차 안에서, 일 문제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 만나자며 불러낸 피해자에게 ‘너에게 얼마 전부터 사랑하는 감정을 느꼈다. 내 아이를 낳아라. 내가 마음껏 드나들 수 있게 이사를 하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 얼굴 등을 쓰다듬으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여기는 가로등이 밝다고 말하면서 다시 차를 조금 이동하여 인근에 있는 D 호텔 부근 골목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진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몸이 굳은 채 앉아있자, ’죽은 송장과 키스하는 느낌이 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차를 운전하여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한 뒤, ’모텔에 가자‘고 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수 전속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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