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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25.부터 2013.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연말정산 환급금 62만 원, 퇴직금 7,502,9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수사보고(퇴직금액 특정 등)

1. 체불금품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0.부터 2013. 5.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3년 5월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3. 1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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