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4. 1.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0.부터 2014. 4.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57,493,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9,371,3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B, C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