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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구합1067
공상군경및재해부상군경요건비해당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요건 비해당 결정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0. 18. 공군에 입대하여 2002. 4. 17.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복무 중인 2000년 동절기에 공군사관학교 사격장에서 실시한 사격훈련 과정에서 사격소음으로 인하여 왼쪽 귀에 난청 및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3.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요건 비해당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0호증, 을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까지 난청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도 이비인후과 항목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2000년 동절기에 공군사관학교 사격장에서 실시된 사격훈련 중의 사격소음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고, 항공의료원의 2001. 8. 9.자 병상일지 군의관기록 및 2001. 8. 8.자 간호기록지에는 원고가 이 사건 상이의 증상을 호소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6호의 공상군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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