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0. 13. 경찰공무원으로서 순경으로 임용되었고, 2014. 6. 30. 경위로 정년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16. 피고에게 ‘원고가 2013. 4. 29.부터 같은 30.까지 2013년도 전반기 권총(3.8구경) 사격훈련에 참가하여 사선에서 사격 준비를 하던 중 착용한 소음방지용 헤드폰이 목 아래쪽으로 자꾸 내려가 이를 바로 착용하기 위해 고쳐 쓰는 순간 좌우측의 사격 훈련자들이 동시에 총을 발사하여 총성에 노출되어 이로 인해 귀 울림, 난청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곧 나아질거라 여겨 생활하던 중 회복되지 않아 경찰병원에 방문하여 진료 및 약 처방을 받아 복용하였으나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고,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으로 청각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25.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년 내지 2001년 사이에 용산경찰서 지하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하면서 또는 2012. 9. 20.부터 2012. 9. 21.까지 하남시 초이동 소재 제1항공여단 73항정대 사격장에서 2012년 후반기 정례 사격 훈련을 하면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고, 그 뒤 사격훈련을 계속하면서 이 사건 상이가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