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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7노3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3회에 이르러 그 횟수가 적지도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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