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01 2016노4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소액 (17,500 원) 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미 30여 차례 형사처벌( 집행유예 2회 포함) 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과 유사한 무전 취식, 무임승차 등으로 여러 차례 통고 처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폭행 범행(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 2014 고단 1117호 )에 대하여 수사를 받은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이후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신속한 재판 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