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곳은 22시부터 07시까지 주차위반 단속을 하지 않는 주차가능지역이고 다른 단속대상차량이 있었음에도 유독 피고인 차량에 대해서 만 단속을 한 점에 비추어 당시 단속을 한 경찰관의 단속은 과잉 단속이거나 단속방법이 잘못된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발성 좌상으로 D 병원에 입원하면서 부득이 자동차를 한 선병원 입구에 주차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만 원, 소송비용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주 ㆍ 정차금지구역인 안양시 C에 있는 D 병원 앞 횡단보도 위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시킨 점, ②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인도로 올라가는 부분을 전면적으로 가로막고 있어 보행자들이 차도로 길을 건너가야 하는 등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어, 당시 단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단속하게 된 것인 점, ③ 피고인이 목 ㆍ 허리 부위에 다발성 좌상을 입어 2016. 9. 24. D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인의 입원 일자와 피고인이 위 횡단보도에 차량을 주차한 일자 사이에는 약 이틀 정도의 간격이 있고, 기록 상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횡단보도에 차량을 주차할 수밖에 없었던 별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단속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