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노521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곳은 22시부터 07시까지 주차위반 단속을 하지 않는 주차가능지역이고 다른 단속대상차량이 있었음에도 유독 피고인 차량에 대해서 만 단속을 한 점에 비추어 당시 단속을 한 경찰관의 단속은 과잉 단속이거나 단속방법이 잘못된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발성 좌상으로 D 병원에 입원하면서 부득이 자동차를 한 선병원 입구에 주차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만 원, 소송비용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주 ㆍ 정차금지구역인 안양시 C에 있는 D 병원 앞 횡단보도 위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시킨 점, ②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인도로 올라가는 부분을 전면적으로 가로막고 있어 보행자들이 차도로 길을 건너가야 하는 등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어, 당시 단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단속하게 된 것인 점, ③ 피고인이 목 ㆍ 허리 부위에 다발성 좌상을 입어 2016. 9. 24. D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인의 입원 일자와 피고인이 위 횡단보도에 차량을 주차한 일자 사이에는 약 이틀 정도의 간격이 있고, 기록 상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횡단보도에 차량을 주차할 수밖에 없었던 별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단속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