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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3 2015나2046629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여덟째줄의 “이루 인하여”를 “이로 인하여”로 변경함. 제1심판결문 제7면 넷째줄의 “17”을 “17, 19”로 변경함.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일곱째줄의 “보이는 점”을 “보이는 점, ⑦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채권양수인인 유케이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2. 6. 5. 채무자와 채무 변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매각기일 연기신청을 한 점”으로 변경함. 제1심판결문 제8면 다섯째줄의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갑 제8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로 변경함. 제1심판결문 제8면 여섯째줄의 “이유 없다”를 "이유 없다

원고의 위자료 주장 속에 허위의 유치권 신고에 따른 위자료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의 허위의 유치권 신고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앞서 이미 인정하였는바,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위자료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위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어야 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경매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고 그 후 진행된 매각기일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지정되어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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