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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09 2015나2067145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여덟째 줄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변경함.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셋째 줄의 “입원기간 중 무단외출을 하기도 하였다” 다음에 “(갑 제9호증, 제146면)”을 추가함. 제1심판결문 제7면 맨 아랫줄의 “의문이 든다”를 “의문이 든다[을 제13 내지 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로 변경함. 제1심판결문 제8면 일곱째 줄의 “의무가 있다”를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피고의 입원사유인 해당 질병의 평균치료기간보다 장기간 입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해당 질병의 평균치료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 상당액은 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로 변경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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