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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7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14. 오후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주거지 부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4세)와 이야기 하다가 대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양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천공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0. 18:30경 위 주거지 큰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여, 60세)가 피고인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고 화를 내며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입술, 목,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침대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경 벌금형을 처벌받은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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