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16 2014가단4059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90,100원 및 그 중 22,138,040원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2,990,100원 및 그 중 22,138,040원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