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17 2015가단2127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14,420원과 그 중 37,614,420원에 대하여 2005. 5.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3,814,420원과 그 중 37,614,420원에 대하여 2005. 5.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