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12 2017가단7692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8,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