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0 2015가단7515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38,119원과 그 중 20,445,092원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0,938,119원과 그 중 20,445,092원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