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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39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22:05 경 양산시 물금읍 중앙지 선고속도로 양산 방면 12.6km 지점에서 3 차로 중 3 차로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였을 때에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며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고속도로 출구로 진행하기 위하여 서 행하고 있는 피해자 C(44 세) 가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7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7. 22:05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중앙지 선고속도로 양산 방면 12.6km 지점 앞까지 약 18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 상과 실 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금고형과 징역형을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형의 상한은 양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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