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4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7. 22:25 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증산 역 앞길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중앙지 선 남양 산 요금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