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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17 2014고단17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남부순환로 진입 삼거리를 이수아파트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반대편 도로에서는 피해자 C(59세) 운전의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목천톨게이트 방면에서 이수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고관절의 복합탈구, 좌측 무릎의 후십자인대파열, 좌측 종아리 신경의 손상,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기억력의 저하, 인지 효율성 저하, 퇴행적 행동 등 정신행동장애의 영구적 후유증이 발생하고, 신경손상으로 육체적인 거동이나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이 어렵게 되는 등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5. 2. 6. 이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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