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Q, AF을 각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G은 2014.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7. 30. 확정되었다.
피고인
M는 2014.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6. 18. 확정되었다.
피고인
V는 2014.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E은 2014. 8. 6.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2463】
1. 2015. 4. 16. 자 범행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AJ 지역본부 본부장이었는바, AK( 주) 의 사내 하청업체인 AL( 주) 가 폐업 후, 민 노총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자 원 청업체인 AK( 주 )를 상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승계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대납을 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기로 마음먹었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 경찰서 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4. 16. 10:30 경부터 같은 날 11:10 경까지 AM에 있는 AK( 주) 의 정문 앞에서, 민 노총 AJ 지역본부 미조직국장 O의 사회로 피고인 A이 모두 발언 및 기자회견 문을 낭독하고, 피고인 A을 비롯한 민 노총 AJ 지역본부 조합원들 약 30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