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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09 2015노210
강도등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이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새로 고쳐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판결 중 제3쪽 20행의 ‘2014. 6. 19.’을 ‘2014. 6. 29.’로 고치는(증거에 의하면 오기임이 분명하다)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원심판결 각 죄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2원심판결 각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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