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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노535
도박개장등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10월, 추징금 2,000만 원, 제2원심판결: 징역 8월, 추징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각 원심판결의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당심에서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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