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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0 2020노84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P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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