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5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17: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이동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백옥대로 513 다산 홈 푸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에 걸쳐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