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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03 2011고단605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5. 08:00경부터 가슴과 등에 ‘C당은 D 정리해고 해결하라’, ‘조선소에서 돈벌이, 건설 빚잔치, 노동자는 해고, 정리해고 철회’, ‘E 정부는 D회사 F 회장을 처벌하라’는 구호가 적힌 몸자보를 부착한 D 노조원 8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건물 앞에서 I 방향으로 이동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미신고 시위를 진행하였고, 경찰은 미신고 시위의 자진해산을 요구한 후 같은 날 8:25경까지 2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발령하며 시위대의 진로를 차단하였다.

피고인과 D 노조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같은 날 08:30경 서울 중구 신문로2가 89-29에 있는 한국씨티은행 서울지점 부근 노상에서 J노조 K지부 부지부장 L는 “오늘 몸싸움 한번 하고 전부 연행되자”라며 폭력 행사를 선동하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머리 위로 몸을 날려 경찰관의 머리와 어깨 등을 폭행하고, D 노조원 M은 현장을 촬영하는 경찰관의 캠코더를 빼앗으려 시도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나머지 다수의 노조원들은 행진을 위해 몸으로 밀치며 경찰관의 팔과 멱살 등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M 등 다수의 D 노조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범죄의 예방 및 불법 시위대 해산,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순경 N, O, P 등 다수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판 단

1. 인정되는 사실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L, Q, R, S, T, M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에 첨부된 채증사진의 각 영상 그리고 동영상 CD의 재생결과를 종합하면, D 노조원 80여명이 2011. 3. 15. 08:00경 가슴과 등에 ‘C당은 D 정리해고 해결하라’, '조선소에서 돈벌이,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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